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4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청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주 신청서
| 입주 신청서(제4조 관련) | 입주 신청서(제4조 관련) | 입주 신청서(제4조 관련) | 입주 신청서(제4조 관련) 대상자 | 성명 | | 생년월일 | 대상자 | 소속 | | 직급 | 대상자 | 주소 | | 연락처 | 기본사항 | 근무년수(공무원연금법상) | 근무년수(공무원연금법상)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가유산청 직원관사에 입주함에 있어「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인) 운영지원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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