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냉ㆍ난방, 전기ㆍ통신ㆍ배관, 도배ㆍ장판, 건물유지수선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적으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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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입주절차제5조 · 입주자 선정기준제6조 · 입주기간제7조 · 입주자 준수사항제8조 · 퇴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변상조치제11조 · 적용제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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