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3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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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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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