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부곡병원에 두는 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곡병원에 기획운영과, 정신건강사업과 및 의료부에 정신건강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간호과ㆍ내과ㆍ치과ㆍ약제과 및 의료사회사업과를 둔다.<개정 2020.12. 29.>
②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정신건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정신재활치료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간호과장ㆍ내과장ㆍ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장은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3.12., 2020.12.29., 2022. 9.19., 2024. 3.26.>
③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1. 보안ㆍ문서ㆍ인사, 관인 및 관인 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2.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3. 환자의 입ㆍ퇴원 및 급식 관리4. 물품의 수급 계획ㆍ구매 및 비품 관리5.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6. 시설의 관리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2. 취약계층 정신건강서비스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4. 지역사회 위기관리 및 자살예방사업5. 영남권트라우마센터 사업 <일부개정 2020. 11.23., 2022. 9.19.>
⑤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건강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2. 임상심리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3. <삭제 2025.12.29.>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5.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 추가진단 <신설 2025.12.29.>6.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5.12.29.>
⑥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2. 정신질환자 재활3. 정신건강전문요원(작업치료사) 수련 및 작업치료학과 학생 교육4.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
⑦노인정신과장 및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실험2. 당해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⑧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 및 보호2. 병동 및 외래 관리 운영3.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4. 의료 질향상 및 고객만족5. 환자안전 및 보건관리6. 감염관리7. 병원인증
⑨내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내과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2. 방사선과목 및 임상검사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⑩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과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실험2. 치과 진료요원의 훈련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약품의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2. 의약품 수급 관리3. <삭제 2025.12.29.>
⑫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2. 환자의 환경조사 및 지원 (정신의학적 사회사업)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사항4.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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