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조문 원문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개정 2013.12.12.><일부개정 2022. 9.19.>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13.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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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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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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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