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립부곡병원 · 총 63조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부곡병원 · 공포 2026-03-23 · 시행 2026-03-24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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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원예고제11조 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제12조 환자 이송제13조 연구환자제14조 수련ㆍ훈련제15조 당직의료인제16조 병실 이용제17조 건강진단제18조 전공의제19조 전임의제2조 운영원칙제20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제21조 하부조직제22조 부곡병원에 두는 과제23조 약물중독진료소제24조 공무원의 정원제25조 직무대리제26조 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제27조 응시자격의 제한제28조 전직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면접시험기준제31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제32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33조 채용시험의 특전제34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제3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36조 합격자 통보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신체검사제38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39조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제4조 환자의 정의제40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제41조 평정방법제42조 평정시기제4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44조 승진임용제45조 성과계약평가제46조 성과상여금 지급제47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제48조 예산편성 및 집행제49조 예비비제5조 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제50조 세입 및 세출제51조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52조 계정의 구분제53조 회계담당공무원제54조 국고은행 지정제55조 회계처리의 기준제56조 결산제57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제58조 계약사무제59조 총액인건비 운영제6조 입원신청제60조 운영자문위원회제61조 권한의 위임제62조 민간위탁 및 용역제63조 시행세칙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