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조문 원문

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1. <삭 제>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4. 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5.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4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직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3.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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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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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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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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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