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환자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조문 원문

"국ㆍ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7. 6.15.>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감호환자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 3.19.>
"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입원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낮병동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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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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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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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