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전공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조문 원문

원장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하여 정신질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매년「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정원의 범위내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전공의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둔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공의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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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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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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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