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할당받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 수량의 연간 최고한도를 말한다.2. "전배"란 배분받은 어획할당량을 국가 간, 어선 간에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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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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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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