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어획할당량의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어획할당량 일부의 배분을 유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보량은 조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업시기 내에 제3조에 따른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에 따라 추가 배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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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