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획할당량은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하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실제 조업하는 어선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를 제한하고 있거나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이 적은 경우에는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③「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등에 대해서는 어획할당량을 감량하여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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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