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획할당량은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하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실제 조업하는 어선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를 제한하고 있거나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이 적은 경우에는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등에 대해서는 어획할당량을 감량하여 배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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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