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획할당량은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하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실제 조업하는 어선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를 제한하고 있거나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이 적은 경우에는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③「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등에 대해서는 어획할당량을 감량하여 배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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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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