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어획할당량의 회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업실적이 없거나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시기와 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율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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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