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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