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정거래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공정거래관련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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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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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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