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문단 운영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자문을 위해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자문회의 등제9조 · 한시적 전문가 T/F제10조 · 자문단의 지원제11조 · 수당제12조 ·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회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자문단 운영에 대한 협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