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시적 전문가 T/F)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국장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가 태스크포스(이하 "전문가 T/F"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가 T/F를 구성하는 경우, 각 분과별 자문위원 중 해당 현안에 전문성이 있는 자는 가급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 국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의 전문가 T/F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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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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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