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단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②자문단 간사는 경쟁정책과장이 된다.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쟁정책분과 간사는 경쟁정책과장이 되고, 기업거래정책분과 간사는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되며, 소비자정책분과 간사는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이 된다.
③제9조에 따른 전문가 T/F의 간사는 담당 국장이 정하는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