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총 3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분야별 담당 국장이 경쟁정책국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3.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공정거래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5. 기타 공정거래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쟁정책분과 자문위원: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2. 기업거래정책분과 자문위원: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대변인3. 소비자정책분과 자문위원: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대변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로 신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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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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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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