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분과를 둔다.1. 경쟁정책분과2. 기업거래정책분과3. 소비자정책분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