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되는 전체 정기회의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정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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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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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