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기관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소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