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자진사퇴, 전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