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자진사퇴, 전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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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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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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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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