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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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법무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법무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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