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3. 외부위원은 교정정책 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분야ㆍ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4.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교정기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총무과장, 보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3. 외부위원 중 민간 위원은 관할 지역사회 각계인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에 따른 교정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4. 외부위원 중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3인 내외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5. 소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갈음한다.6.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