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법무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중ㆍ장기 교정행정 발전계획에 필요한 사항3. 수용자 처우 및 인권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교정정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교정기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교정기관 인식 제고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교정기관 이전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민ㆍ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정시설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법무부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분과 전문분야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3. 분과는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4. 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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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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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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