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위원회, 분과위원회, 교정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법무부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기획과 소속 교정관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하며, 교정기관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교정시설의 총무과 소속 교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 등 서류는 법무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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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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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