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위원회, 분과위원회, 교정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법무부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기획과 소속 교정관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하며, 교정기관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교정시설의 총무과 소속 교감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 등 서류는 법무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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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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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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