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4. 외부위원 중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3인 내외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5. 소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갈음한다.6.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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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위원 중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3인 내외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5. 소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갈음한다.6.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