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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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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