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ㆍ조정 신청자, 직권결정ㆍ조정의 관련자 및 관련단체ㆍ학회 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자료 요구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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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제6조 ·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제7조 ·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적합성 평가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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