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적합성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주기를 달리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주기를 결정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별표1 또는 별표 1의2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선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평가주기, 본인부담률 등을 별표2 또는 별표 2의2에 기재하여야 한다.
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 연구기관 등에 평가 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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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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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