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행위ㆍ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2. 전문학회 및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4.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5.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6. 그 밖에 건강보험 및 의료기술 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관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이하 ‘임기’라 한다)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신체ㆍ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3.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활동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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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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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