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노인 채용기업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을 것(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노인 채용기업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제4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요건제5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제6조 · 우선지정일자리제7조 · 중대한 사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