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노인 채용기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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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을 것(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을 것(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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