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은 "제9조제1항"으로,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은 "제8조제1항 각 호"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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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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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