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31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6-01-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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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업 지원 등제11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제13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제14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제16조 노인역량활용사업제17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제18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19조 교육제2조 정의제20조 홍보제21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22조 연구조사제23조 참여자 보호제24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제25조 자료의 요청제26조 보고와 검사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9조 벌칙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 수립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실태조사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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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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