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중대한 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제3항에서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참여자가 법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참여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사고 및 참여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1.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2. 참여자가 4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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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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