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지정일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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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