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나목5)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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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노인 채용기업의 요건제3조 · 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
제4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제6조 · 우선지정일자리제7조 · 중대한 사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