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조회ㆍ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3. 규칙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구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서(둘 이상의 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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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노인 채용기업의 요건
제3조 · 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요건제5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제6조 · 우선지정일자리제7조 · 중대한 사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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