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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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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