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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