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련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8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제3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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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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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