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인등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요청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요청된 안건을 반려한다.
간사는 관련 법령 위배여부 및 요청된 안건 내용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법령해석 부서 및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 담당 부서 및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하여야 한다.
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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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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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