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 접수조문 원문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에 대해 법령해석 부서 및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 담당 부서 및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건 접수를 반려할 수
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
호 서식으로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요청인에게 통지한다.⑦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8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