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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 접수조문 원문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 접수조문 원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 접수조문 원문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사전검토조문 원문
    등에 대해 법령해석 부서 및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 담당 부서 및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건 접수를 반려할 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호 서식으로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요청인에게 통지한다.⑦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8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