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안건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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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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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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