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안건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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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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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