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1. 국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징세법무국장, 인사기획과장2.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⑤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⑥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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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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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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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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