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6. 「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한다.1.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요청하는 사항2. 민원의 해결을 위한 업무 회피성 사항3. 업무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4. 요청안건과 관련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5. 내부 절차 또는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사항6.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사항7. 국세청 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심의사항8.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실익이 없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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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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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