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의3조 (시공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시공계획서 심사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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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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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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