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 (입찰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입찰서2. 제5조제1항제1호의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3. <삭제>4. [별표5] 또는 [별표5-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입찰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③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증빙서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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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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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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