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9조 (기준단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7호의 고난도공사,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7 + 균형단가 × 0.3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제1항과 같다.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9 + 균형단가 ×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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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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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